검찰,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2021-06-21     이서윤 기자
오거돈

검찰은 21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거듭 사죄한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7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서,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