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KAL 납북자 피해구제 청구 소송

“인권위 피해자 구제조치 진정 각하는 직무 유기”

2021-06-17     최성민 기자

한변은 17일 세계 유일의 미해결 항공기 납치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황인철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정부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소속 민간 여객기(YS-11)를 공중납치한 후 52년이 되도록 탑승객 황원 기자(당시 32세, MBC PD)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후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민간 여객기 탑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을 거절하고 있다.

납북 피해자 황원 기자의 아들인 황인철씨는 국내외 NGO들과 함께 11년 전인 2010년 6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아버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는 황원 기자가 자의적 구금사태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당국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생사확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2018년 7월 인권위에 정부(통일부 등)의 납북 피해자들의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지난 1월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변은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납북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생사 확인 등 납북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의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