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테마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1-06-14     이종민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4일 부평테마의거리를 부평구의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만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부평테마의거리 등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상점가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박대진 부평테마의거리 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져 거리 내 기반 시설 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 특색 있는 지역 문화가 함께 하는 상점가 조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상인들과 함께 ‘찾고 싶은 부평테마의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