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등 제재에 반격 근거법인 “반(反) 외국 제재법‘통과

2021-06-11     김상욱 대기자
팽팽하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통과된 ()외국인 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을 전문을 공개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중국을 억누르는 차별적인 조치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입국 거부와 중국 내 자산 동결 등의 대항 조치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을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중국 포위망과 제재에 대한 반격을 합법화하고, 이로써 보다 강력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서방세계는 중국의 국영통신사,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그리고 신종코로나19 진원지, 해양 문제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구실을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며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외국인 제재법은 미국 등 서방세계를 향해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반격을 위한 방어조치라는 주장이다.

이 법은 목적을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대중국 제재 결정과 실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반격목록에 올리고, 중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중국 측과의 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등이 중국 거대 IT기업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신자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이유삼아 이 지역의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조치이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중국이 서방 제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의 기업들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단체,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동결 혹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209월 미국을 겨냥,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의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관연 신화통신은 이 법은 외국의 제재와 간섭 그리고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전문이 공개되자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 고조 속에서, 세계의 각 기업들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중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세계의 눈치와 압력을 받을 것이고, 제재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강력한 보복적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