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2021-06-09     김종선 기자
원주시보건소

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총 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업소당 150만 원,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주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169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관내 유흥시설에 업소당 마스크 100개, 손 소독제 5개 등 총 23,000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열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미나 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