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부당하게 낸 진료비 돌려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2021-06-08     김영현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부당하게 지불한 산재보험 진료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산재 노동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로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