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휴대전화 유심칩 실명제’ 예고

기자협회 “시민의 알 권리 침해 우려” 항의

2021-06-05     최창규 기자

홍콩 정부는 지난 1일 ‘전기통신(등기 사용자 식별카드) 규례’ 정립을 선포하며, 휴대폰 유심(USIM)칩을 반드시 실명 등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실명제도는 모든 휴대폰 유심칩 사용자들이 전기통신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해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 정보에는 이름, 신분증 번호, 출생일, 신분증 복사본 등이 포함된다. 기업 사용자는 업종 등기 및 기업 내 인물의 개인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름US 홍콩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통신 업체는 반드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유심칩 취소 등기 후 최소 12개월 동안 보관 및 저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명 등기제도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9월 1일 발효된 후, 전기통신 업체는 반드시 180일 이내 등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시민은 새로운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홍콩 시민은 360일 이내 전기통신 업체에 실명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은 2023년 2월 23일까지다.

홍콩 기자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홍콩 정부 행정회의가 통과시킨 휴대폰 유심칩 실명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성명은 “규례에 근거해 집법기관은 ‘절실’ 혹은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정 명령 없이 휴대폰 유심칩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자협회는 시민들이 언론 매체가 뉴스의 출처 보안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 매체에 위법 및 권력 남용 등 민감 정보를 제보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협회는 이번 새로운 정책은 집법 부문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해 언론 매체들이 감시자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듦으로써 신문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해 대중의 이익이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