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05-31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26만 3,858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 원주지역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도 평균 상승률 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원주시 최고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앙동 60-21번지(9,997,000원/㎡당)이며, 최저지가는 소초면 평장리 산249번지(708원/㎡당)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전화상담은 6월 30일까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737-3562~6)로 연락하면 되고, 방문상담은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