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05-28     정종원 기자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