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31일 ~ 6월 30일까지

2021-05-25     이종민 기자
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31일자로 17만 3,520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다.

이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7.31%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2021. 5. 31. ~ 6. 30.)중에 반듯이 열람 등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접수기간은 31일~6월 30일이며 제출처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제출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FAX, 우편, 방문 접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서식비치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