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개별(단독)주택가격 1.8% 상승

4만 1211호 개별주택가격 29일 결정·공시

2021-04-29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211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8% 상승했는데, 개발 지역이 많은 초장동, 가호동 및 천전동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지역,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일반성면 등 동부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25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18호, 다가구주택 2469호, 기타 665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 4300만원(칠암동)이고 최저가는 177만원(일반성면)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해 결정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진주시 누리집(www.jinju.go.kr),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28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5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단독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