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 가결

2021-04-23     정준영 기자
미국

미국 의회 상원은 22(현지시각)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증오범죄방지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 다수로 가결했다.

사법부에 사령탑을 마련해 각 주의 경찰당국이 대책을 세우기 쉽게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골자이다. 유사한 번안을 검토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날 법안은 찬성 94,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오범죄 법안이다.

법안은 사법부장관에게 각 주나 지방의 경찰 당국 전용의 지침 작성을 요청, 온라인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에 관련되는 증오범죄의 보고를 쉽게 하거나 시민전용의 계발 운동의 확대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실제 발생건수에 비해 당국에 보고되는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법안이 성립하면, 지방의 경찰 당국이 증오 범죄를 파악, 지역의 아시아인 사회를 포함한 대책을 세우기 쉬워지는 효과를 내다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증오·과격주의 연구센터의 조사에서는, 2020년에 미국 전체의 주요 16개 도시에서 일어난 증오 범죄는 전년부터 7%줄어들었지만, 아시아계로 좁히면 2.5배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를 중국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중국인 등을 표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말쯤 성명을 통해 미 의회에 조속한 성립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