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2021-04-21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대상자에 대해 2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총 42명 중 31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원주시에 배정된 35개 동 가운데 잔여분 4동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건축 예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로 접수한다.

대상은 주택 연면적 150㎡ 이내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 농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등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취득세(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30%)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