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대비 ‘기본방역수칙’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 수칙 위반 시 업주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1-04-09     양승용 기자
기본방역수칙

당진시가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일부수칙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업주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보건소는 그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일과 주말에 시내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를 진행했다.

또 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업소에 대해 2인1조 9개 야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추가수칙을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를 등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