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2021-04-01     이서윤 기자
2021년

42일과 3일 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47, 수요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기간, 4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각각 12시간)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48일 이전 출생자)이며,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한다.

사전 투표에 참여할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에 임해야 한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무효투표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