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효력 정지, 헌재는 답하라

한변 ”‘김여정 하명법’ 시행 방치는 직무유기“

2021-03-30     최성민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29일 위헌적인 이 법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재판 없이 기일을 도과하고 있다.

한변은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및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기본권”이라며 “북한 주민이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큰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권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통일부가 내세우는 남북한 사이의 “비방․중상 금지” 합의나 1회적인 북한군 도발사례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이 법의 위헌성 및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최근 미 국무부도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찍게 하는, ‘김여정 하명법’ 또는 ‘김정은 폭압체체 수호법’이라 할 이 악법의 시행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그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