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설봉저수마을 등 6곳 지정

2021-03-23     이종민 기자
경기도청

경기도가 이천시에서 신청한 '2030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천시는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원도심 재창조 이천’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설봉저수지마을, 문화의거리, 이천향교, 관고2통, 장호원4리, 장호원터미널 등 6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매년 65억 원 규모의 이천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

이천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천시를 포함해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