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취업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2021-03-12     이종민 기자
경기도청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 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의무와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보호종료아동 창업 사회적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깜짝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가 보호종료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에게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