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작
월세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021-03-10 김병철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50명을 선정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이 아닌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19세~39세의 청년 1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시는 1차 선정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며 6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