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흥면 선재리 ‘불법매립’ 발생…옹진군청, 조사 나서

허가 없이 안산 시화에서 개흙 반입해 매립 인천시 조례 개발행위 1m 이상 허가필수 변경에 앞 다퉈 매립한 듯 인천 폐기물 도서지역 등 인근지역에 매립되는 것이 ‘현실’

2021-02-25     이종민 기자
불법매립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200-1(전1,732,㎡) 200-3(전1,481㎡)에 이 지역의 한 업자가 옹진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마치 허가를 득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매립(복토)을 일삼아 옹진군의 관련부서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의 이 조사는 인근의 주민이 앞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불법매립은 안산의 시화MTV단지를 건축하면서 지하층을 공사하기 위해 터파기한 뻘흙(이하 개흙)을 영흥도에 무단으로 반입해 매립한 것이다. 이에 취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불법을 저지른 업자는 이 지역에서 중기업(S씨)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안산의 시화MTV현장에서 나오는 개흙을 운반해 무단 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현행규정은 임야나 농지 등에 2m이상 성토를 할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4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허가 조건이 1M이상으로 변경해 의결한 바 있다. 이제부터 복토(개발행위)는 1M이상이 개발행위로 지난 23일부로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불법매립

이로 인해 앞서 인천일대의 불법매립이 시 조례에 의해 강화되자 앞으로는 불법매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앞 다퉈 불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지자체별로 각각이다. 어느 지자체는 50cm이상인가 하면 어느 지자체는 국토부의 규정으로 2m이상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인천시의 산업폐기물과 오니 등이 인근도시 곳곳에서 반출(운반)돼 불법성토가 현재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흔히 이런 개흙 등이 반입되는 이유는 대부분 도시의간척지였던 건설현장의 지하층을 개발하기 위해 터파기한 토사다. 이를 반입해 매립할 경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응고제를 사용해 흙을 굳히고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의 경우 뻘(통칭, 개흙)이 그대로 반입되어 매립된 것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한 매립업자는 “개흙은 10년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며 "현재 옹진군의 영흥도뿐 만이 아니다. 인천지역의 영종도도 불법매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불법토사가 인근의 김포시와 안산의 대부도 그리고 화성의 마도까지도 현재 운반돼 무차별적으로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토양오염이 문제다. 성분검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반입돼 매립해버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활용골재, 오니슬러지, 산업폐기물까지도 불법으로 은밀해 매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매립토사

건설에서 개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는 경우, 치환(연약지반을 다지는 공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흙으로 매립된 토지는 견고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 매립토지에 차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해도 다져지는 흙은 두께가 30~40cm일뿐 그 아래층은 오랜 기간 다져지지 않는다.

이에 순수한 갯벌의 토사라고 해도 농지등의 경우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 뒤 양질의 토사와 절반씩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자와 비용과 시간문제로 매립업자를 통해 개흙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매립한다. 차후 이곳에 건축물을 건립하려면, 정상적으로는 개흙을 모두 파내 사용치 않고 어딘가에 이동 조치해야 하는 것이 정상처리다.

또 다른 한편, 안산시 대부도의 한 불법매립업자(D업체)는 인천시의 골재업체 2곳의 오니(폐기물류)를 대부도 등지에 그동안 1일 수백 톤을 불법 매립했다. 본지와 2개 언론사가 확인한 곳만 해도 무려 14곳이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고발에 의한 경찰의 조사 등이 늦어지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한편, 이 업체는 현재도 불법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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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특사경은 안산시 대부도 등에 불법매립을 일삼고 있는 이 업체가 알선업자와 결탁해 ‘오염토인 오니’를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한편, 옹진군의 도서주거개선(개발허가)과, 농업정책과, 환경녹지과는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시주거개선과는 “현재 불법매립은 인허가 없이 이뤄졌다”며 농업정책과와 환경녹지과와 연계해 토질검사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허가 없는 불법매립의 단속권이 여러 부서다보니 협업을 통한 행정조치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구단위 단속전담팀(TF)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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