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 “대북전단금지법 재고를”

국제 인권단체들도 “인권 운동가들 활동 억제 안돼”

2021-02-24     최성민 기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이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이 법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이 22일,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인 북한은 계속해서 왕조적, 전체주의적,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어 인터넷, 국제 우편, 그리고 국제 전화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김정은이 잔인한 독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ing law)과 관련한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해 6 월과 12월 각각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회에 ‘북한 정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남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현재 인권 활동가 및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응 운영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로, 2009년부터는 전직 국가 수반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 그리고 양심수 및 기타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오슬로 자유포럼(Oslo Freedom Forum)’을 해마다 열고 있다.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날려 보내는 활동을 해 온 한국의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도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도 22일 캐나다 일간지 오타와 시티즌(Ottawa Citizen)에 ‘캐나다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 목조르기를 반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단체는 기고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현 한국 정권이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들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믿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직 인권 변호사로서 이 법안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또, 캐나다 정부 또한 외교정책 시행 과정에서 북한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우방국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은 민주사회의 토론방식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