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앞바다 생선, 방사성 물질 허용한도의 5배

2021-02-22     김상욱 대기자

후쿠시마 현 앞바다의 생선,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허용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22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에 발생했다.

NHK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날 조업으로 낚아 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해본 결과 1kg500베크렐(Bq)의 세슘(Cs, cesium)이 검출됐다. 이 조피볼락은 후쿠시마현 산치마치(新地町)해안에서 8.8km 정도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조피볼락의 세슘 검출량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허용 기준치는 1kg 100Bq5,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인 1kg 50Bq10배에 해당한다.

NHK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92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통상 이 곳에서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kg 50베크렐(bq)이하이면 출하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