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국민이 직접 바꾼다

행안부ㆍ세종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2021-02-15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 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공모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ㆍ일자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국민복지는 출산ㆍ육아ㆍ저소득층ㆍ노인 복지 저해 규제 등이, 일상생활은 교통ㆍ주택ㆍ의료ㆍ교육ㆍ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된다.

취업ㆍ일자리는 청년ㆍ경력단절자ㆍ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ㆍ상품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ㆍ신서비스ㆍ재생에너지ㆍ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이 해당된다.

단순한 건의ㆍ민원ㆍ진정, 세금 감면ㆍ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게시판(www.sejong.go.kr/contest)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전자우편(seojgold90@korea.kr)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똑똑세종’ 접수창구(카카오톡ID: talktalksejong)로도 제출 가능하다.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안부 시상과는 별도로 세종시도 우수과제를 선정ㆍ시상하는데, 최우수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5명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기타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300-283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