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시작

2021-02-05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 중 개·고양이로 검사대상을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진주시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해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지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되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위탁시설 알선 및 이송을 지원하며, 위탁시설 이용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동물학대, 유기 등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