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

-청년수당 지원대상 만25세와 만35세 청년, 지원규모 1년 60만원 -만18세에서 만45세 청년층 대상 취업수당 지원, 규모 1인 최대 250만원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41개 사업 추진

2021-02-04     양승용 기자
2월

청양군이 다음 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군수가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25세와 만35세 청년이며 지원규모는 1년 60만원이다. 또 만18세에서 만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인 최대 250만원이다.

2월

김 군수는 ‘청년의 해’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사업을 발표했다.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수 스스로 정치적 수사와 용두사미 정책을 가장 경계했다면서 실현 가능성 있는 4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41개 사업은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7월과 8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이다.

조사결과 청양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55.4%), 소득 부족(20.8%), 학자금대출 등 부채(15.0%), 문화적 빈곤(5.9%), 주거공간 부족(1.8%) 등에 노출돼 있다.

군은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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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지급 △취업지원수당 지급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 △다문화여성 출산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빈집활용 주거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이다.

군은 또, 육아기본수당 지급, 전월세 지원,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바우처사업, 청년농업인 농기계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생활안정보육수당 지원, 청년기본자산제 운영, 드림카(렌트카 비용 일부지원) 운영, 교통카드 지원, 청년희망택시 운영도 추진한다.

한편 김 군수는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