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윤갑근 전 고검장에 배상해야"

'윤중천과 유착 보도' 관련 7000만원 배상 판결

2021-02-03     최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는 3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 임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전 고검장과 여러 번 식사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씨 운전기사가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씨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 중 한 명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전했다.

윤 고검장은 보도 이후 "윤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면서 JTBC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손석희 사장과 보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고검장은 자신과 윤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등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