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1년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

벼·감자·양파 재배 농가 대상

2021-02-02     양승용 기자
2021년

당진시가 26일까지 벼·감자·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청·접수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감자·양파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당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시에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자금,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산물대금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