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가 삼성전자 이사될 수 있다”

김진태 “연말 법 개정…기업할 마음이 날까”

2021-02-01     이준호 기자
김진태

“화웨이가 삼성전자 이사가 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다. 우리 기업에 법적으로 스파이를 심어 놓게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기업할 마음이 날까?”

김진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연말에 상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 이사가 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며 “주식회사의 감사를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것이 문제의 독소조항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전에는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중에서 감사를 뽑으니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감사를 별도로 뽑으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니 문제가 된 것”이라며 “기업 오너가 아무리 지분이 많더라도 3%밖에 의결권 행사가 안 되니 투기자본이 3%만 넘게 가지고 덤비면 그 누구를 밀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건데 오래 전부터 민주당은 그렇게 원하더라”라며 “내가 법사위에서 8년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지난달 공수처법 소란 속에 조용히 법개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화웨이 측 사람이 삼성전자 감사가 된다면 감사는 보통 이사 겸임하니 이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삼성의 비밀을 속속 보고받고 투자계획에 딴지를 거는 블랙코미디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우리 기업에 법적으로 스파이를 심어놓게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기업할 마음이 날까”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