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휴업규탄 특별 기자회견’ 개최

조영육 경기지회장. “오늘 내리는 비는 유흥업회원들에 눈물이 내는 것” 호화로운 사치업종 낙인 불이익 당해 현재 생계형 영세업주들 보증금 바닥났다 ‘성토’

2021-01-21     이종민 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회장 조영육)(이하 유흥주점업계)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휴업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과 강제휴업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지회장은 “하늘에서 비는 비가 아니다”며 유흥업회원들의 눈물이 내리고 있다”라고 서두에 말한 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회장은 “2020년 2월부터 정부의 지침대로 강제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 했음에도 무기한 집합금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극적이고 맹목적인 표적 기사와 뉴스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휴업으로 통장잔고는 이미 바닥났고 ▲수개월 치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도 깍여 집까지 팔아가며 막아보려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버거운데 ▲대출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막막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한, "장기간의 영업 제한에 대해 “고위험 시설의 정확한 선은 어디인가? 밀집도인가? 인원수인가?”라며 식당, 카페, 마트, 노래방, 결혼식 등의 시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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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흥주점은 매출액의 40~45%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호화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코로나 대책에서도 융자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한 유흥업계측은 “경기도내 유흥주점의 90%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 업소들”이라며, 장기간 집합금지에 대해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이다”라며 개탄했다.

한편, 경기도에 ‘집합금지 조치 중단(생존권 문제 해결과 업종별, 업태별, 적합한 방역 기준을 설정 준수 조건 평행 유지)과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유흥주점 최장 8개월 휴업) 그리고 휴업 기간 중 세금 및 임대료 감면조치, 생활고 해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