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연중 수시 접수

2021-01-20     김병철 기자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란,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대출보증료(임대보증금의 90% 또는 최대 4500만원 중 적은 금액)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 및 대출용도는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이다.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이며,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대상주택은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입주(예정)자는 NH농협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유형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한다.

대출관련은 상담은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대출담당자에게 하면 되고, 사업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