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10일간 소방시설 위법행위에 불시 교차단속 실시
단속 사전 예고 없이 시·군별 교차 단속으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 10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2021-01-19 양승용 기자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청양소방서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소방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불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시·군별 교차로 단속이 실시되며 관내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 10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음향차단 △소화설비 전원 및 밸브차단 △옥내소화전앞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난방화시설 등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이니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과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