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판결, 법치주의 무너졌다

바른사회 “한국은 정치권력만이 정의롭다”

2021-01-18     이준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을 것처럼 훈계한 후 결국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대국민 사과를 하게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시킨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사법부가 징역이라는 형벌제도를 가지고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이재용의 유죄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내용인 엄격해석 원칙 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명확성 원칙에 근거해 법의 문리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 유추해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뇌물이란 권력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박 전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모의 딸에게 말을 공급한 것이 권력자에게 공급한 것인지를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뇌물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이재용 유죄판결은 박대통령과 친인척이 아닌 경제적 공동체에게 말 구입비를 이 부회장이 아닌 임원이 제공한 것을 이 부회장이 권력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유추해석하여 양형한 후 법정 구속한 것으로서 유추해석의 정도가 과도하게 지나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최종판결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이번 판결로 정치권력만이 정의롭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에게 있어서 이번 판결은 경영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모두를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헌법과 법률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