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법정 구속

2021-01-18     이준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