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
평택시는 작년에 선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 3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간 부과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291,73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선납하시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