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대북전단금지법’ 재고∙수정 촉구
‘국경없는 인권’ 등 인권단체 ‘과잉 입법’ 지적
벨기에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가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식 발효를 재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23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럽연합 정상회의 찰스 미쉘 상임의장과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포트레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정식 발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 법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될 경우, 이 법 개정안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미화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도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국가를 초월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세계16개국, 47개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을 독일 외무부에도 전달했고, 독일 외무부 측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 그리고 영국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은 한국이 이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서한은 대북 정보와 물품 유입에 대한 일부 조항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저스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이 법안은 국내법으로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세계 최악의 정보통제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된 국제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만일 이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유럽연합의 마리퀴리지원금(MSCA)으로 한반도 위기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테레사 노보트나 박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부 정보의 대북 유입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불명확한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