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추진
"성숙한 주민의식인 군민 스스로 방재 동참" 당부
횡성군이 지난 13일 대설에 이어 기습적인 한파로 인하여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0~2021년 동절기 군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민 스스로 방재의식 고취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 집ㆍ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내용으로 22일 오후 2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횡성군은 2010년 12월 10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내 집 점포 앞 눈치우기'를 골자로 한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인 건축물관리자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내의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횡성군은 금주에도 눈 예보가 있는 만큼 우선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각종 회의 및 주요 지점에 플랜카드 게첩 및 홍보 리플릿을 제작, 행정복지센터·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횡성군은 “강설 시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9개 읍·면에 대해 적재적소에서 선제적 대응이 되도록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여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상가 및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내 집·내 건물 앞 눈치우기'에 군민 스스로 동참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