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 처분은 무효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2020-12-21     황영석 칼럼니스트
추미애

지난 16일 윤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의 하자와 위법으로 무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겠지만 ‘정직 2개월’에 대한 소송의 정당성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사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건의 검찰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변론기회도 무시한 징계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징계절차의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을 신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결정했다.

둘째로 검찰징계위원회는 7인으로 결경하나, 6인의 위원이 결정했고, 그것도 7인 중 4인이 모여 결정하여 검찰징계법 제5조를 정명 위반함으로써 독일 게쉬포타의 결정을 연상케 했다.

윤석열

셋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의 업무전반을 진행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며, 만약 궐위시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그 역할을 대리할 수 있으나, 언론의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에 누구에게 임시위원장을 위임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없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는 추론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오점을 낳았다.

이제 일국의 검찰수장이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에 앞서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중요하다.  

홍순욱

그런데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재판장인 홍순욱 판사의 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계속적으로 치욕을 당할 것인가? 혹은 심기일전 새로운 법치주의가 회생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하나 사법부의 고유사명이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무릎을 꾼 현 사법부의 그간의 판결을 보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이제는 홍순욱 판사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홍순욱 판사는 국가의 질서는 사법부에 의해 지켜지므로, 곧 국가의 혼란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법의 기본이념을 살려야 하며, 이성적 판단에 의한 법치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대한민국에 대한 죄악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번이 살아 있고, 또 신뢰할 만한 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그도, 또한 그가 속한 사법부도 국민들로 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도 윤 총장처럼 바람 앞의 등불이 되어 한 사람씩 꺼지고 그들의 사법권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마지막 보루와 대국민 신뢰가 사법부 특히 본건을 맡은 홍순욱 판사의 손에 달렸다. 이제 법치주의적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 소식의 송구영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