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원 부과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 1만 5000건...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

2020-12-1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000건, 23억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3월, 6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제외됐다는 것.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