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최종 승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화된 배출기준과 관리기준 적용받아 최종 허가

2020-12-15     양승용 기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이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생활자원처리장 같은 환경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자원처리장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악취,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화된 배출기준과 관리기준을 적용받아 최종 허가 승인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통합환경허가 승인으로 생활자원처리장은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으로써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개선에 일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