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신고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2020-12-03     양승용 기자
비상구

계룡소방서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