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법원 “직무 배제 효력정지”

2020-12-01     최성민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판결 이후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