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 만장일치 결론

2020-12-01     최창규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