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5개소 중심 집중단속

2020-11-29     김병철 기자

수원시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올해 10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854건이다. 부당요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구역 위반 186건, 승차 거부 94건, 도중하차 51건 등이 있었다.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