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 행정소송

전자배당 통해 재판부 결정까지는 1~2주 소요

2020-11-26     최성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6개 징계 사유가 사실관계가 다르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한다. 보통 재판부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1~2주 정도가 걸린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