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첫 공익직불금 지급

- 16,642농가에 266억 원, 23일부터 지급

2020-11-24     이상수 기자

경주시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 원을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6,642명, 12,362ha 면적으로, 지난해 대비 147억 원 가량 늘어났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6,388명, 76억 원이며, 이외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0,254명, 190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로써 경작규모 0.5ha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법인)은 경영면적(0.1~30ha 이하)에 따라 면적직불금(100~205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