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은 집권여당 아바타인가?
한변 “변협 어용단체로 만드는 정치행위 중단을”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이 지난 1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추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집권여당에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이 협회장은 대한변협 협회장의 자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된 것이지, 집권여당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이 협회장은 솔선수범하여야 할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여 스스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대한변협을 집권여당의 어용단체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가 “위원회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더욱이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이므로 대한변협 협회장은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졸속강행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꾸로 이 협회장은 공수처를 밀어붙이려는 정권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대한민국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이찬희 협회장에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그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징계, 탄핵 및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