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에 ‘공무원 피살’ 공식서한 전달”

퀸타나 “한국에는 월북 주장한 근거 물어”

2020-11-19     정준영 기자
토마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국과 북한 대표부 양측에 서해 북한 수역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혐의서한을 발송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9일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과 함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등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서명한 서한을 지난 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 명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은 제네바 유엔 인권기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강조했다.

북한에 전달된 서한에는 공무원의 피살 사건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현재까지 자신에게 전달된 사건 관련 자료 내용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 측에 알려진 내용들이 정확한 사실일 경우 자의적 처형이라는 국제인권법 위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 측에 보낸 혐의서한은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밝혔다.

북한에는 피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 한국 정부에는 사건 관련 정보를 다루고 사용하는 데 있어 우려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피살 공무원 이 모씨의 형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심각한 사건에 대해 가족이 완전한 진실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 측에 이 씨가 월북이라고 주장한 근거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사건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충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서한에서 밝혔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완전한 정보 공개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측이 이 씨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도 질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한을 통해 남북한 양측에 우려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국제 인권기준과 법을 언급했지만,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앞서 양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