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수칙 알고 타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윤성연 순경 기고

2020-11-03     김종선 기자
인제경찰서

요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일명 '킥세권'이라고 하며 전동킥보드를 어디서 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속어도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차도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운행 할 수 없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면허가 없어도 주행 가능해진다. 또한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기 전동킥보드 운행대 수가 2019년 7500여 대에서 2020년 5월 기준 1만 6580여 대로 두배 증가했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수칙의 중요성도 커진다.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착용은 필수다. 전동킥보드의 바퀴는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작은 돌도 위험할 수 있기에 시야 확보도 중요하다.

스스로 안전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