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비극, 막을 수 있었다

어업지도선 관리부실·어업관리단 기강 해이가 화 불러

2020-10-27     성재영 기자
피살된

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21일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부실,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26일 지적했다.

2019년 9월 무궁화 11호에서 추락 사망이 발생한 후 해양수산부는 전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 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어업지도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51건”이라며,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해수부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 시간은 자정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무원 1시 35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되어있다. 규정에 따라 15분 전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면 3시45분에 실종자가 근무지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부터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보면 실종자는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21일 2시와 4시에 서명된 실종자의 서명 필체가 다르고, 20일 오후 4시와 21일 오전 4시에도 다른 필체로 서명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허위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