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옥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를”
기업 자율성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
2020-10-27 성재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다”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